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 추나요법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본인부담률 95%·연 15회 원칙을 기준으로 두 수기치료의 자격·보험 적용·비용·횟수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목·허리 통증으로 두 치료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현재 비용·횟수 기준과 함께 '내 통증이 수기치료 적응증인지, 경고 신호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가 먼저인 적색 신호까지 임상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도수치료 받을까요, 추나요법을 해볼까요?"
강남·서초 권역에서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일하시는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비용·횟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치료가 더 좋은지를 비교하기보다 '내 통증이 수기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경고 신호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비용 구조와 보험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늘의 한 줄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95%로 시행 중이며,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급여입니다.
📋 핵심 요약
-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고시상 도수치료[1일당] 수가는 43,850원·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hira-2026-final][mohw-2026-implementation]
- 급여 인정 횟수는 주 2회·연 15회가 원칙입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mohw-2026-qna]
-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본인부담률은 질환·유형에 따라 50% 또는 80%이고 급여 인정 횟수는 연 20회입니다[hira-chuna-claim-guide][hira-chuna-copay]
- 두 치료 모두 진단·안전성 평가와 운동·생활 교육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효과는 증상과 치료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chou-2017]
- 진행성 근력 저하·안장부 감각 저하·배뇨배변 장애 같은 경고 신호가 있으면 수기치료보다 즉시 의료진 평가가 먼저입니다
🔍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기전이 어떻게 다를까?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의사 진료 체계 안에서 물리치료사가 관절가동술·스트레칭·근력강화 등을 적용하는 치료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신체 일부·보조기구로 관절·근육·인대를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로,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hira-chuna-claim-guide].
수기치료는 관절 가동과 연부조직 자극 등을 통해 통증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통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척추 수기치료·운동을 포함한 여러 비약물 치료에서 대체로 작거나 중간 정도의 단기 효과가 보고됐지만, 근거 수준과 효과 크기는 치료법·증상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chou-2017].
정리하면, 치료 이름만으로 효과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통증에 수기치료가 맞는지, 운동과 재평가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진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수치료[1일당] 수가는 43,850원으로 정해졌지만,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어 비용 대부분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135호·136호·137호에 따른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을 안내했고,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hira-2026-final].
고시상 도수치료[1일당] 수가는 43,850원이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mohw-2026-implementation]. 급여 인정은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mohw-2026-qna].
🆚 도수치료 vs 추나요법 — 한 장으로 비교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에 앞서 알아두실 객관적 정보입니다.
| 항목 | 도수치료 (2026.7~) | 추나요법 |
|---|---|---|
| 시행 자격 | 의사의 진단·처방 아래 급여기준에 맞춰 시행 | 교육 이수 한의사 |
| 건강보험 분류 | 관리급여(선별급여, 2026.7.1 시행) | 건강보험 급여(2019년부터) |
| 급여 전 선행 조건 |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을 2주 이상·4회 이상 시행 후 미호전 | 별도 선행 조건 없이 급여 대상 질환에 적용 |
| 본인부담률 | 95% | 질환·유형에 따라 50~80% |
| 수가·본인부담(참고) | 1일당 수가 43,850원·본인부담률 95% | 단순추나 본인부담 약 1만 원대(유형·질환별 상이) |
| 연간 급여 인정 횟수 | 원칙 15회,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 | 20회 |
| 한방 복합치료 병행 | 별도 | 침·한약 등과 한 진료 안에서 함께 설계 가능 |
※ 도수치료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최종 고시 기준입니다. 조기 치료 예외와 연 24회 급여 인정은 명시된 의학적 조건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준 횟수를 넘겨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mohw-2026-qna]. 추나요법 본인부담은 유형과 질환에 따라 달라지며, 실손보험 청구 여부는 가입 시기·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내용 "표의 숫자만 보고 고르기보다, 통증이 며칠째인지·어디로 뻗치는지·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정보가 치료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네,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이며, 본인부담률은 유형·질환에 따라 50% 또는 80%이고 급여 인정 횟수는 연 20회입니다[hira-chuna-claim-guide][hira-chuna-copay].
도수치료의 관리급여(본인부담 95%)와 달리 추나요법은 본인부담률이 낮고, 회당 약 1만 원대 수준이며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조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질환과 추나 유형(단순·복잡)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상품 유형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입 보험사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는 뭐가 다른가요?
건강보험상 분류와 적용 기법이 다릅니다. 단순추나는 근막추나·관절가동추나·관절신연추나 등을,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말합니다[hira-chuna-claim-guide]. 두 유형 모두 해부학적 안전범위와 금기 평가 안에서 시행합니다.
- 단순추나 — 급여 분류상 근막추나·관절가동추나·관절신연추나 등을 포함합니다.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입니다.
- 복잡추나 — 급여 분류상 관절교정추나를 말합니다. 디스크·협착 등은 본인부담률 구분에 영향을 주는 질환 기준이며, 실제 기법과 적용 여부는 진찰·금기 평가 후 정합니다.
- 연간 한도 — 두 유형을 합쳐 건강보험 기준 연 20회 범위에서 적용되며, 초과분은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어떤 기법을 몇 회 쓸지는 첫 진료에서 통증 부위·기간·영상검사 이력을 평가한 뒤 정하며, 회차마다 같은 기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단계에 맞춰 조정합니다.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기관 종별·질환·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런 경고 신호가 있다면 수기치료 전 진료가 먼저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신호가 있다면 도수치료·추나요법을 바로 시작하지 말고 의료진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영상검사 여부는 경고 신호와 진찰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고 신호 | 의심 상황 / 우선 조치 |
|---|---|
| 진행성 하지 근력 저하·안장부 감각 저하·배뇨배변 장애 | 신경 압박 의심 → 즉시 응급 평가 |
| 골절·탈구·심한 골다공증·악성 종양 의심 | 의료진 평가 후 필요한 검사·의뢰 결정 |
| 야간통 + 발열·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동반 | 의료진 평가 후 감염·종양 등 감별 |
| 팔·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저림 | 의료진 평가 후 필요 시 영상검사 |
| 항응고제 복용 중 | 시술 전 복용 약을 의료진에게 고지 |
경고 신호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 수기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비타민한의원은 첫 방문 시 이 신호들을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면 영상검사·협진을 안내합니다. 허리와 목 각각의 적색신호를 더 자세히 나눈 기준은 강남역 허리·목 통증, 도수치료·추나 전 확인할 적색신호에서 정리했습니다.
🌿 비타민한의원의 접근 방향
추나요법을 포함한 수기치료는 일부 근골격계 통증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연구들은 추나요법 한 기법의 우월성을 입증한 자료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manipulation·mobilisation을 함께 검토한 근거입니다. 약 2,920명(51개 임상)을 포함한 코크란 문헌고찰에서는 목 통증에 대한 수기치료의 결과와 근거 수준이 비교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랐습니다[gross-2015]. 요통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척추 수기치료·운동·마사지·침의 효과는 대체로 작거나 중간 정도였고 근거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chou-2017].
비타민한의원에서는 통증의 원인과 경중을 확인한 뒤 통증·체형교정 진료에서 추나요법·침·약침·한약을 개인 패턴에 맞춰 조합합니다.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므로 수기치료와 침·한약을 한 진료 안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신경학적 경고 신호가 있거나 구조적 손상이 의심되면 영상검사·전문 진료가 먼저이며, 이 경우 협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내용 "수기치료를 고려할 때는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와 언제 경과를 다시 평가할지를 미리 정합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치료 계획을 다시 확인합니다."
🎯 한 줄로 정리하면
선택 전에 점검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 경고 신호가 있는가 — 진행성 근력 저하·안장부 감각 저하·배뇨배변 장애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 평가가 필요합니다
- 운동·생활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가 — 수기치료와 운동을 포함한 비약물 치료의 효과는 상태와 치료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chou-2017]
- 비용·급여 횟수 구조를 이해했는가 — 도수치료(관리급여, 본인부담 95%·연 15회 원칙) vs 추나요법(급여, 본인부담 50~80%·연 20회)
세 가지를 한 문장씩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 도수치료 2026.7.1~ = 관리급여 시행 + 본인부담률 95% + 원칙적 선행 치료 조건
- 추나요법 = 급여 + 침·한약과 한 진료 통합 설계 가능
- 공통 핵심 = 경고 신호 없음 확인 + 운동 병행 + 상태에 맞춘 재평가 시점 합의
❓ 자주 묻는 질문
Q. 목·허리 통증에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수기치료와 운동을 함께 적용하는 접근이 비특이적 목 통증 관리에 일정 방향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gross-2015]. 치료 '이름'보다 운동·교육과 함께 설계되는지가 핵심이며, 효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Q. 7월부터 도수치료가 급여면 부담이 줄어드나요?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어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고시상 도수치료[1일당] 수가는 43,850원이며 주 2회·연 15회가 원칙입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을 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hira-2026-final][mohw-2026-qna].
Q. 추나요법은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추나요법은 도수치료와 달리 기본 물리치료를 2주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조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므로 침 치료·한약과 한 진료 안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증상·경중에 따라 다르므로 임상 판단은 진료의의 몫입니다.
Q. 목·허리 통증에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침 치료, 한약 처방, 추나요법, 물리치료 병행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한의원에서는 통증의 원인과 경중, 경고 신호 유무에 따라 복합적인 접근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통증에 추나요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지는 서초동 추나요법, 내 통증에 맞을까에서 신호별로 정리했습니다. GLP-1 시대의 통증·자세 전반은 몸 통증 원인 감별 가이드에서, 거북목·목어깨 통증 운동은 거북목 목·어깨 통증 운동에서 정리했습니다.
Q. 추나요법 본인부담금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 상품 유형(세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가입 시기별로 보장 범위가 달라 일괄 답변이 어려우므로, 진료 전 가입 보험사에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타민 한 줄
도수치료(2026.7.1 관리급여 시행·본인부담률 95%·연 15회 급여 인정 원칙) vs 추나요법(급여·본인부담 50~80%·연 20회 급여 인정)
먼저 경고 신호를 점검하고, 현재 증상과 진찰 결과에 맞는 치료·운동 계획을 의료진과 정하세요.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급여기준 등 안내(고시 2026-134호·135호·136호·137호, 2026.7.1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원문
- 보건복지부 (2026).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원문
- 보건복지부 (2026).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 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 추나요법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원문
- Gross A, Langevin P, Burnie SJ, et al. (2015). Manipulation and mobilisation for neck pain contrasted against an inactive control or another active treatment.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DOIPubMed원문
- Chou R, Deyo R, Friedly J, et al. (2017). Nonpharmacologic Therapies for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for an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66(7):493-505DOIPubMed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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